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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18: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공설운동장사거리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설운동장 정문 방면에서 술막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자동차의 정비를 충실히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가장 우측차선으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대기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앞바퀴가 펑크가 난 상태로 우회전 하다가 자동차의 핸들을 정확히 제어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쪽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622,177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피의차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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