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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7 2015고단122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5. 15.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35에 있는 피해자 효성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밀링 머신 HTM-1100 1대 (07 년 식, 시가 20,000,000원 )에 대하여 리스 가액 2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인은 리스기간 중 위 밀링 머신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지고 피해 자가 위 밀링 머신을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리스대출의 목적물 인 위 밀링 머신을 보관하던 중 2013. 5. 경 위 ‘C’ 공장에서 불상의 중고 기계상에게 위 밀링 머신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효성 캐피탈㈜ 과 기계들에 대하여 리스 가액 420,000,0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제기를 48개월 후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범용 선반 HL460 *1000 1대, 연마기/ 연삭기 HGS-65A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를 위해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음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경 위 ‘C’ 공장에서 위 범용 선반 1대, 연마기 1대를 불상의 중고 기계상에게 판매하여 불상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불상 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인수 증명서, 발주 수락 서 및 세금 계산서, 양도 담보 계약서, 기한이익 상실 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별건 실형 선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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