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5.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충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진료를 받다가 2011. 5. 4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남편, 원고 B은 망인의 아들로서 각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진료, 투약 경과 및 사망 경위 1) 망인은 2007. 5. 22. 뇌수막종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고, 이후 2009. 6.경부터 피고 병원의 신경과 의사 D 등(이하 ‘피고 병원 의료진’이라 한다
)으로부터 전신경련 등 간질 증세에 관하여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간질약인 프로막(Promag)과 토파맥스(Topamax, 2010.경 투약을 중지하였다
)를 투약 받았다. 그런데 망인이 프로막의 부작용인 체중 증가를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 27.부터 프로막의 복용량을 줄이고 그 대신 옥스카바제핀을 투약하기 시작하였다. 2) 위 옥스카바제핀의 투약 이후 망인은 2011. 3. 5.경 피부 발진, 두통, 복통 및 오심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왔다가 즉시 입원하게 되었고, 2011. 3. 6.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복용하던 옥스카바제핀에 대한 과민반응인 드레스 증후군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3) 피고 병원은 망인의 입원 이후 옥스카바제핀의 투약을 중지하고, 드레스 증후군으로 병발된 각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2011. 4. 15. 위 증상이 호전되자 망인을 퇴원시키고, 외래진료를 통하여 계속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4) 망인은 퇴원 후 외래진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