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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2311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5,357,14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는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인에 대한 진료 및 검사 과정 (1) 망인은 2000년 11월경 뇌간신경교종으로 진단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2) 망인은 2011년 6월경 종양이 재발되어 삼성서울병원에서 2011. 9. 21.부터 2011. 9. 25.까지 2차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3) 망인은 2012. 7. 26. 전신 쇠약감, 두통,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받아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4) 망인은 2012. 7. 30. 왼쪽 눈이 잘 안 감기고, 앉아 있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는 신경학적 징후로 신경외과에 전과되었다.

(5) 2012. 8. 20.경 망인에게 혈변이 관찰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8. 21. 직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

(6) 망인은 2012. 9. 8.경 신경계통 의식 변화를 보였고, 왼쪽 귀와 눈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 검사 결과 소뇌출혈을 확인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원하였고, 이후 뇌수두증이 진행되어 2012. 9. 19.경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치료, 산소공급, 수액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다.

(7) 2012. 10. 8.경 망인에게 혈변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에스상결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고, 조직검사 상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하였으며,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였다.

(8) 2012. 10. 13.경 망인에게 혈변 증상이 나타났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10. 14. 에스상결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

(9) 2012. 10. 16.경 망인에게 혈변 증상이 나타났고, 2012. 10. 21.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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