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범행의 결과를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전 제하면서도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의 법령의 적용 부분에 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을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