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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2 2020노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무면허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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