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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19노2508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나머지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아무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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