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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구합5376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9. 29. 피고에게 경남 함안군 B 외 4필지 합계 4,503㎡(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및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함안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 6. 9. 아래 사유로 원고에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1)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 국토계획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2) 불허가사유 발전시설(태양광발전) 설치는 국토계획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2019년 제8회 함안군계획위원회(2019. 8. 22.) 심의 결과 ‘입지 부적정’ 사유로 부결됨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1-라1(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주변은 개발이 없는 임야ㆍ농경지로 이루어져 벼, 콩, 고추 등을 경작하는 현황으로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및 미관의 훼손이 우려되는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입지 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3,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사유로'주변은 개발이 없는 임야ㆍ농경지로 이루어져 벼, 콩, 고추 등을 경작하는 현황으로 주변지역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을 뿐이다.

구체적인 불허가사유를 알 수 없어, 대립되는 공익과 원고의 사익 사이에 이익형량이 불가능하고,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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