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9. 15.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C, D 지상 3층 다세대주택 제1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885,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2017. 11. 23. 원고들이 거주자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영등포세무서장은 2018. 3. 16.부터 2018. 4. 19.까지 원고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8. 6. 8.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고 판단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정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630,3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7,911,73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59,903원 포함)를 원고들 각각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은 소송계속 중인 2019. 11. 11.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2019. 10. 1. 제1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 각각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674,3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7,911,73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203,942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20. 3. 19. 제1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결국 피고가 원고들 각각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액은 제1처분과 같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각 49,630,300원이 되는바, 이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