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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6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월계2교 방면으로 그곳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H, I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439,1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97,6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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