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011,717,300원 및 그 중, 1 949,302,969원에 대하여는 2015. 10. 22...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제1의 다.항은 제외)와 같다
[다만, 외화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뒤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환율의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대법원 1991. 3. 21. 선고 90다2147 판결 참조), 피고 B이 2013. 3. 21. 미화 60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 채무의 연대보증 한도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7. 14. 미국 달러의 매매기준율인 1,136.00원/1달러로 환산한 금액인 6억 8,160만 원(= 미화 60만 달러 × 1,136.00원)이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자이언트아시아, C, 세경티엔에프, 정인버튼, 삼민해운항공, 에이포스타일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A와 여신거래약정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에 대한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합계 1,011,717,300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988,689,734원에 대한 2015. 10. 22. 이후의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자이언트아시아는 국제운송 업무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피고 A의 국제운송 업무에 관하여 국제항공운임과 해외관세를 대납하고 피고 A에 사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계속 피고 자이언트아시아가 2014. 8. 31. 피고 A에 대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부터 피고 A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하였다.
피고 자이언트아시아는 해외관세로 대납한 돈에 관하여 2015. 3. 31. 6,765,570원, 같은 해
4. 30. 16,869,420원, 같은 해
5. 31. 305,820원, 같은 해
6. 30. 59,190원 합계 2,400만 원을 각 청구하였다.
3 피고 C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 6. 25.경부터 2015. 6. 15.경까지 피고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