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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72128
운송료 및 통관수수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에이씨아이월드와이드에게 78,346,722원, 원고 A에게 40,915,335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당사자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에이씨아이월드와이드(이하 ‘원고 에이씨아이월드’라 한다)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특송업체로서 2010년경부터 피고의 국제특송화물을 운송해 주었다.

원고

A은 관세사로서 2007. 10. 15.부터 2013. 12. 31.까지 인천 중구 C에서 B관세사 사무소를 운영하였고, 2013. 12. 27. 원고 관세법인B을 설립하여 통관 대행업 등을 영위하였는데, 2013. 2.경부터 피고의 통관업무를 대행해 주었다.

원고

에이씨아이월드의 운송료 청구 원고 에이씨아이월드는 2010년경부터 피고의 특송화물을 배송하였는데, 피고는 이로 인한 운송료의 지급을 장기간 지체하여 현재 미지급 운송료가 미화 73,849.30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이씨아이월드에게 위 미화 73,849,3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한화로 계산하면 이 사건 소장 제출 무렵인 2014. 10. 2. 당시 매매기준율인 1달러당 1,060.90원으로 환산한 78,346,722원(= 미화 73,849.30달러 × 1,060.90원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 당시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의 이행을 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 13. 당시의 외국환 시세가 1달러당 1,083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원고

A의 통관수수료 청구 원고 A은 2013. 2.경부터 피고의 통관업무를 대행하여 왔는데, 피고는 이로 인한 통관수수료의 지급을 장기간 지체하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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