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98,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C은 피고에게 2008. 9. 1.경 일본돈 200만 엔, 2009. 3. 30.경 일본돈 150만 엔 등 합계 일본돈 350만 엔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일본돈 350만 엔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175호로 기소되어 2013. 9.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위 형사재판 도중인 2013. 9. 3. 부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2431호로 2,8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라.
C은 2014.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판단 외화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뒤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환율의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대법원 1991. 3. 21. 선고 90다2147 판결 참조), 이 사건 대여금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6. 28.자 일본 엔화의 매매기준율인 1,141.34원/100엔으로 환산한 금액인 39,946,900원(= 일본돈 350만 엔 × 1,141.34원/100엔)이다.
한편 피고가 2013. 9. 3. 2,8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피고의 변제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하고, 변제충당의 순서나 방법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법리에 의하여 변제충당하기로 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0. 3. 30.인데, 변제공탁금 2,800만 원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변제충당하면, 변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