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306,895,680원과 이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피고들에 대하여) ① 원고는 지인인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명의로 F이 운영하는 G로부터 호두를 수입하여 판매하되, 원산지를 베트남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하여 베트남 회사를 경유하여 호두대금을 보내고 호두의 인도를 받자는 제의를 받았다.
② 이에 원고는 2007년 3월경 주식회사 E 사이에 호두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은 그 수입대행계약에 따라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H회사(H회사, 다음부터 ‘H회사’)와 사이에 호두살 84톤을 톤당 미화 3,900달러에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회사는 베트남에서 공인회계사를 하는 피고 D이 지배하고 있거나 그와 모종의 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③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위 호두대금을 H회사에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4. 3. 원고의 처인 I 명의 농협중앙회 주례동지점 외화보통예금통장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미화 327,600달러를 송금하였으며, 주식회사 E은 2007. 4. 5. H회사의 계좌로 미화 327,572달러가 입금되도록 하였는데, 그 돈은 즉시 피고들의 주도 또는 개입 아래 F이 운영하는 G와 무관한 J의 계좌로 이체되어 모두 소비되었다.
원고는 2007. 5. 15.까지 인도받기로 한 호두살 84톤을 아직 인도받지 못하였다.
④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호두 공급대금을 받더라도 호두를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호두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횡령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6,895,680원 미화 327,600달러를 2007. 4. 3. 당시의 매매기준율인 달러 당 936.80원으로 환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