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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36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27,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28.경 피고에게 일본돈 500만 엔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외화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뒤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환율의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대법원 1991. 3. 21. 선고 90다2147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6. 21.자 일본 엔화의 매매기준율인 1,104.14원/100엔으로 환산한 금액인 55,207,000원(= 일본돈 500만 엔 × 1,104.14원/100엔)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1,727,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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