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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5 2019가단5080042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3. C 유한회사(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7.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 C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기본급은 연 125,000,000원, 성과급은 기본급의 25%를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2018. 12. 31. 퇴사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 제4조(지급기준)

1. 임원은 매 근속년수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다.

2. 평균임금은 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간에 해당 임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을 3등분한 금액과 ⅱ)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실지급 연차수당과 일비의 합계를 12등분한 금액의 총 합계액으로 한다.

제5조(근속년수 계산)

1. 근속년수는 임원 발령일로부터 임원 면직일까지로 산정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산하여 계산한다.

1) 근속년수 5년 이상 10년 미만 : 1개월 가산 2) 근속년수 10년 이상 15년 미만 : 2개월 가산 3) 근속년수 15년 이상 20년 미만 : 4개월 가산 4) 근속년수 20년 이상 : 6개월 가산

2. 직원이 임원으로 발령된 경우에는 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4.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회사로부터 전입, 전출한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 하에 관계회사 혹은 회사의 근무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할 수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2014. 8.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기간인 1,614일에다가 730일을 추가로 더한 2,344일을 원고의 재직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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