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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53027
정정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B’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로서 ‘C’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였다.

피고는 2014. 7. 4. 오후 11시부터 B에서 방영하는 ‘C’ 프로그램에서 ‘F’라는 제목으로 별지5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약 30분간 방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방송은 도입부에서 진행자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돼야 할 닭고기, 식중독균 범벅이고 개 사료로 쓰이는 닭이 둔갑해서 여러분의 식탁에 오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충격적인 닭 가공 실태, 저희 C에서 긴급 취재했습니다.’라고 멘트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유명한 칼국수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칼국수 위에 올라온 다져진 형태의 닭고기 고명이 좀 질기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라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기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 주문한 칼국수의 고명을 먹어본 뒤 ‘모양도 잘게 부서져 있고 먹었을 때도 조금 질긴 돼지고기 같은 맛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그 음식점에서 내놓은 쓰레기더미에서 빨간색 닭고기 포장지를 찾아내는 장면을 방영하였다.

그런 다음 해당 포장지에 적힌 닭고기 가공업체를 찾아가는 장면과 해당 업체 내부의 작업 장면을 방송하였는데, 작업장 한쪽에 있는 노란색 수조에서 물에 담겨 해동되고 있는 냉동 닭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업체 직원들이 그렇게 해동되는 닭에 관하여 ‘그건 연한 닭인 영계가 아니라 질긴 닭인 노계이다.’, ‘유명한 G에 나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을 자막과 함께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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