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40121
정정보도 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가. 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D’ 프로그램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3년 케이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름을 알린 뒤 현재 국외에서 활동중인 패션모델이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은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을 운영하며 ‘D’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은 위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외주제작업체이며, 피고 C은 피고 B 소속 프로듀서로서 위 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 문화방송은 E 피고 B, C이 제작한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보도’)을 방영하였다.

이 사건 보도에서는 이른바 걸그룹 출신인 H 등 2명의 여성 연예인이 배우 I과 2014. 8.경 술자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하여 I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건(이하 ‘I 협박 사건’)을 다루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별지2 화면 등과 같이 원고가 등장하는 영상을 약 6초간 방영하였다.

다. 원고와 I 협박 사건의 피의자인 ‘모델 A양’은 전혀 다른 인물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사실과 달리 마치 원고가 I 협박 사건의 피의자인 ‘모델 A양’인 것처럼 묘사하였다.

따라서 피고 문화방송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허위의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보도에서 I 협박 사건의 피의자가 원고라고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의자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