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후 10일 이내에 방송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27, 28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1〕 원고는 서울 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종합편성채널 ‘B’를 운영하는 방송사업자로서 ‘C’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다.
〔2〕 피고는 2014. 7. 4. ‘C’ 프로그램에서 ‘F’라는 제목으로 별지 5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한다)을 약 30분간 방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방송은 진행자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돼야 할 닭고기, 식중독균 범벅이고 개 사료로 쓰이는 닭이 둔갑해서 여러분의 식탁에 오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충격적인 닭 가공 실태, 저희 C에서 긴급 취재했습니다.’라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 ‘유명한 칼국수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칼국수 위에 올라온 다져진 형태의 닭고기 고명이 좀 질기고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라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기자들이 해당 음식점을 직접 찾아가, 주문한 칼국수의 고명을 먹어본 뒤 ‘모양도 잘게 부서져 있고 먹었을 때도 조금 질긴 돼지고기 같은 맛이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그 음식점에서 내놓은 쓰레기더미에서 빨간색 닭고기 포장지를 찾아내는 장면을 방송하였다.
그런 다음 해당 포장지에 적힌 닭고기 가공업체를 찾아가는 장면과 해당 업체 내부의 작업 장면을 방송하였는데, 작업장 한쪽에 있는 노란색 수조에서 가득한 물에 담겨 해동되고 있는 냉동된 닭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업체 직원들이 그렇게 해동되는 닭에 관하여'그건 연한 닭인 영계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