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 낭 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가좌로 96번 길 64에 있는 ㈜ 신우 축산 및 기타 축산물 판매업소 등으로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정육을 kg 당 4,300원 ~ 4,400원 상당에 구입하여 순 살 치킨으로 조리한 뒤 2017. 1. 18. ~ 2017. 2. 19. 기간 동안 이 중 일부를 모바일 배달 앱 ‘E’ 을 통해 세트 당 평균 20,800원에 115 세트 (2,400,000 원 상당 )를 배달 판매하면서 위 배달 앱 페이지에 닭고기( 국내산 )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브라질산 닭고기 구입 내역)
1. 수사보고 (E 치킨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배달 앱 페이지의 메뉴 바로 밑에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기재한 점이 나쁘지만 판시 판매기간 이전에 이미 댓 글로나마 닭다리 살의 경우 브라질산 임을 기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