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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2440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른바 E 계모 아동학대 사건의 개요 경북 E군에 살던 계모가 상습적으로 의붓딸(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학대하다가 2013. 8. 14. 망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수사과정에서 처음에 망인의 언니(이하 ‘피해 아동’이라 한다)가 망인을 발로 차서 죽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망인을 학대하고 죽인 것은 계모이고 피해 아동은 계모의 강요로 허위진술하게 된 사실이 밝혀져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여러 언론사는 2014. 4. 무렵부터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나.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망인의 생모이고, 원고 B는 망인의 고모이다.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은 방송사업자로서 ‘F’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회사로, G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H’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C, D는 이 사건 방송을 제작한 사람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방송을 통해 방영된 별지 목록 기재(별지의 사망아동은 망인을, 생존아동은 피해 아동을 의미함) 각 장면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망인과 피해 아동의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방송은 망인의 시체사진, 상해 사진을 방영하면서 반복적으로 망인의 사망 전 율동영상과 생전 사진을 교차하여 편집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사망을 선정적으로 방송하였으며(별지 목록 기재 장면 중 1, 2, 5, 6, 9, 10, 15, 17, 18, 20, 27, 31, 38, 39, 44, 46, 47, 48, 53, 55, 56항), 미성년자를 등장시키는 재연 장면을 통하여 망인이 계모로부터 폭행당하고 이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과 사실이 아닌 피해 아동이 망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방송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장면 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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