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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9 2013가단4034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2.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7. B에게 64,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22.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3,000,000원, 기간 2013. 1. 5.부터 2015. 1. 4.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12. 31.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났고, 이 사건 부동산이 2013. 10. 4. 매각되자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2,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1,029,385원이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은 90,000,000원 상당이고, B의 채무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외에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164,113,502원의 가압류채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7,514,000원의 가압류채무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은 적극재산으로 시가 9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을 뿐인데 반하여 소극재산은 합계 235,627,502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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