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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094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7. 5. 24.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20. 5. 2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8. 1. 29. 피고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접수 제27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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