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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538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7. 1. B에게 1억 9,000만 원을 만기 2015. 6.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B이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5. 7. 13.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7. 21. 현재 B의 상속인으로서 처인 C, 자녀들인 D, E에 대하여 합계 ‘115,913,2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3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B은 2015. 6.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1,3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2,000만 원은 2015. 7. 1.에, 잔금 2억 6,300만 원은 2015. 7. 28.에 지급)으로 하되, 잔금에서 전세보증금 2억 500만 원을 공제하고 지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5. 6. 24. 접수 제56056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에게는 위 매매대금 상당의 시가를 가진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이었던데 비하여, 채무로는 원고에 대하여 124,809,048원 정도, KB국민카드에 대하여 7,697,623원, 한국씨티은행에 대하여 150,456,082원 정도(2015. 8. 7. 상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인들에 대하여 205,000,000원 정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갑 제5호증의 2까지,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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