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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25 2016누52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6. 9. 11.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0. 3. 13.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31.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저수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12. 1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2. 15.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 위반 이 사건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12분밖에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 안을 제대로 헹구지 못한 채로 이루어져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과대 측정되었는바, 이는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알코올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구강 내 잔류알코올(음주시부터 구강 내 잔류알코올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가 섬유수출업을 하면서 직접 영업과 납품을 하고 있어 자동차운전이 필수적인 점, 원고는 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원고 및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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