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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이 평소 틀니를 착용하고 있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입안에 잔여 알코올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입을 헹구지 못한 채로 측정하여 음주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내용 및 피해자 팔의 상처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딪혀 난 상처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29. 11:2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협부산공판장 앞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하여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 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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