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11. 28. 23:0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14.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5. 25.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사건 당일 원고가 소주 2잔(120㎖)을 40분에 걸쳐 음주를 하고 그로부터 20분 지난 시점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면 0.043% 내지 0.05%에 불과하여 음주운전 단속수치에 미달하거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 해당함에도 음주측정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측정되었는바, 위 수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음주측정은 경찰청 주취운전단속지침 제38조 “피측정자의 구강내 잔류 알콜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한 시간(음주시부터 구강 내 잔류알콜 소거에 20분 소요)에 측정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2) 재량권 남용일탈 주장 원고는 사건 당일 거래처 대표가 건네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주 2잔을 마셨는데 호출한 대리운전기사가 원고의 위치를 찾지 못해 부득이 대리운전기사가 요구에 따라 대로변까지 운전하다가 단속된 점, 중소기업대표로 재직하면서 직접 영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