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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2 2020고정9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 피해자 주식회사 B와 3,49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39개월 동안 월 89,5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6. 20.까지 17회분 1,521,500원을 납부한 이후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던 중 2019. 11. 19.경 피해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최고장을 발송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2020. 2. 10.경 성명불상의 중고물품 거래업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위 안마의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치확인서

1. D 게시글

1. 수사보고(참고인 E, F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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