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51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와 사이에 위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바디프랜드 소나타파워 안마의자 1대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임대료로 49,500원씩 37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4단지 407동 207호에 위 안마의자를 설치하도록 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피해 회사에 렌탈료를 1회 납부한 이후 렌탈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던 중 2013. 일자 불상경 성명불상자에게 60만원을 받고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렌탈료 납입여부 관련)

1.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A 고객님 납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