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부제소합의의 약정이 다수의 구분소유자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관한 협의 내지 청구의 의미를 넘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고, 원고의 최고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물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지권 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부분이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전액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