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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2.선고 2015다27828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15다27828 건물명도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나9745 판결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부제소합의의 약정이 다수의 구분소유자들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그 이행에 관한 협의 내지 청구의 의미를 넘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였고, 원고의 최고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물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해지권 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부분이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전액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전액'의 반환의무는 위 점포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3. 7. 3. 전세금 34,342,525원의 공동전세권설정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50억 원 전액 중 이 사건 점포에 해당하는 보증금 34,342,525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점포인도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34,342,525원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항변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에 위 34,342,525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를 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석명을 하는 등 더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을 보증금 50억 원 전액의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만으로 보아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 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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