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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27 2013두5210
조합설립인가처분등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제2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그에 따른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내지 제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묵시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모순이 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변경된 제1 사업시행계획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변경된 제1 관리처분계획 부분에 관한 소도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모순이 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제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된 제1 사업시행계획,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된 제1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부분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인 판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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