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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4다65281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후에 비로소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반환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후 성립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원인에 대한 심리를 누락하거나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사정으로 공사 진행이 곤란해진 상황에서 원, 피고의 합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차질 없이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개의 약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쌍방 미이행된 상태의 쌍무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의 관리인이 그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구상권 역시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채권으로서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생채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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