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229에 있는 국립재활원 앞 도로를 국립재활원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