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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05 2016고단1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21:11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옛날수제돈까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티월드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도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삼성시장 앞 이면도로를 같은 동 할매팥빙수 쪽에서 같은 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을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 옆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엄지발가락을 위 승용차의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모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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