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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712 판결
[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공1986.4.15.(774),552]
판시사항

가. 광업권의 존속중 그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 가부

나.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허가의 효력

판결요지

가. 광업법상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설정할 수 없고, 이종광물이라고 할지라도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동일광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이종광물에 대하여는 기존광업권이 적법히 취소되거나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별도로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나.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의 함유량이 경제적 가치의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여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음이 매장량조사결과 밝혀졌다고 하여도 이러한 광업권설정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광업권설정허가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피상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고용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광업법상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설정할 수 없고 이종광물이라고 할지라도 광업권이 설정된 광물과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동일광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이종광물에 대하여는 기존광업권이 적법히 취소되거나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별도로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언양지적 제88호 광구에 대하여 광업권자 피고보조참가인, 광종, 규석 및 존속기간 25개년으로 된 광업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위 광구 내에서 모암인 화강암에 함께 함유되어 있는 규석과 수정은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로서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동일광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광구에서의 원고에 대한 수정광업권의 설정을 중복된 광업권설정이라 하여 취소한 피고의 처분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다.

이 사건 광업권이 설정된 규석의 함유량이 수정 보다 오히려 적어서 소론과 같이 경제적 가치의 기준치에 훨씬 미달하여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음이 매장량조사결과 밝혀졌다고 하여도 이러한 광업권설정허가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광업권설정허가를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광업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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