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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9. 3. 선고 66구36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광구허가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51]
판시사항

동일광상에 대한 다른 종류의 광물에 대한 광구허가결정의 가부

판결요지

원고의 광업권의 대상인 탄탈늄광이 존재하는 광구에 금, 은등 동일광상에 부존하지 아니하는 다른 종류의 광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존광업권의 광업경영에 지장이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광업권의 중복설립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이고 기존광업권이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동광업권을 취소할 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광업권의 중복설정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원고

원고

피고

상공부장관

주문

(1) 피고가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평택지적 제12호 광업구역내에 1962.5.11. 소외 1에게 금, 은광의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처분(1962.5.18. 등록 제31335호)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를 통털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52.11.1.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평택지적 제12호 구역에 탄탈늄광업권의 출원을 하고, 피고가 이를 허가하여 원고는 위 탄탈늄광업권에 관하여 1961.12.29. 등록 제31005호로서 광업권 설정등록을 한 사실, 같은 평택지적 제12호 구역내에 금, 은광이 동일광상중에 부존치 아니하며 각별로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1961.5.29.자 소외 1의 금,은 광업권설정출원에 대하여 피고가 1962.5.11. 광업권설정허가처분(등록번호 제31335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먼저, 피고소송수행자는 소외 1이 광업권설정허가를 받은 금, 은광업권을 원고가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광업권은 현재 소외 2 주식회사에 귀속되어 있고 설정허가 이래 원고가 광업권자가 되었던 흔적을 엿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을 원고가 자기권리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볼 수는 없으니, 이 취지에서 나온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가 없다.

(2) 피고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금, 은광의 광업권설정을 허가 한 것은 원고의 탄탈늄과는 금, 은광이 이종광물로서 각별로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없으며, 이 사건 금, 은광은 원고의 탄탈늄과는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허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원고의 탄탈늄광상에 이 사건 금, 은이 부존하며 원고의 광업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각별로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되므로 이 사건 허가처분은 광업법을 어긴 위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와 국제분석 시험 기구로서 이 법원이 광물분석을 의뢰한 인터내쇼날 인스펙숀 앤드 태스팅코포레이숀(International Inspection and Testingcoaporation)의 광석분석 결과와 제2차 환송전 이 법원의 1964.9.5.자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광업권과 소외 1의 광업권이 중복 설정된 이 사건 평택지구 제12호 광구는 지질개항이 대체로 화강암과 편마암등의 암층과 후기에 관입된 화성암류에 속하는 화강암 및 화강반암이 있고, 그밖에 페그마타이트 황반암으로 형성되어 있고, 위 광구의 광상은 주로 페그마타이트로서 주머니꼴이나 그물모양의 암맥으로서, 이 가운데 석영질맥 암석이 관입된 형태로서 이 광상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취한 감정시료가 되는 광석을 혼합하여 분석한 결과 금 17.8그램, 은 7그램이 매톤당 함유되고 0.49프로의 탄탈늄이 검출되었으며 또 육안으로도 이 사건 광구의 사층광상에서는 탄탈늄과 금이 공존하는 흑사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임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광구의 동일광상에서 채취된 광석은 객관적으로 탄탈늄과 금 및 은이 공존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당초의 광업권자인 원고의 광업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탄탈늄 광상에 금과 은이 부존하는 광물로 존재하여 이 또한 원고의 광업권에 포함되는 광물로 광업법에 의하여 간주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감정인 소외 4, 5의 각 감정결과는, 어느 것이나 이사건 광구에서 채취된 광석시료의 분석에 의한 객관적인 광물 성분과 분포를 도외시 한 채 피상적이며 단시일에 걸친 현지답사에서 얻은 지식만을 토대로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견지에서 이 사건 광상이 함금석영맥으로 형성되고 페그마타이트광상이 아니므로 탄탈늄이 존재할 수 없으니 금, 은은 탄탈늄과 동일광상에 부존하지 아니하며 금, 은광업권은 탄탈늄광업에 지장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각 감정결과를 들어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수 있는 증거로 삼기는 곤란하고, 또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는 그 시료분석이 일정한 광맥에 있는 특정된 광석(주로 흑색광물과 석영맥에 의함)을 분석한데 지나지 아니할 뿐더러 이미 본 탄탈늄 0.49프로가 존재한다는 분석결과 및 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중 시료의 일부에는 탄탈늄이 검출된다는 기재에 비추어 확증으로 삼을 수 가 없고, 위 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중 위에서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이 사건 광구에 있는 광상이 전체적으로 보아 탄탈늄을 포함치 아니한다는 자료가 되기에 위에서 인용한 분석결과에 비추어 미흡하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배치되는 각 감정결과는 배척하는 것이다.

한편,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구에는 원고의 광업권의 대상인 탄탈늄광이 존재하므로 설사 금 및 은등 광물이 위 탄탈늄과 동일광상에 부존하지 아니하는 다른 종류의 광물이라고 하더라도, 광업법에 의하면,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광업권의 광업경영에 지장이 있는 것이라면 광업권설정을 허가할 수 는 없는 것인 바, 이 법원 1962.10.13.자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금, 은광의 광업권자는 같은 지역에 서로 겹쳐서 10여개 이상의 갱구를 설치하여 채광작업을 하는등 서로 광업경영에 지장이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 은광은 원고의 광업경영에 지장이 되어 중복된 광업권설정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 피고는 원고의 탄탈늄은 그 가행 가치가 없거나 희소한 반면, 이 사건 금, 은광은 광업가치가 보다 큰 것이므로 이에 대한 광업허가는 정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의 탄탈늄광이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들어 원고의 광업권 설정 출원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한다고 하여 원고의 광업권을 취소하는 사유로 삼을 수 는 있을지언정, 원고의 광업권이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하여서 곧바로 광업권의 중복설정금지의 원칙을 어기고 이 사건 금, 은광의 광업권을 설정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광업법규상 뚜렷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금, 은광에 대한 광업권설정허가를 한 피고의 처분은 원고의 광업권이 설정된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광물에 대한 것이거나 또는 원고의 광업경영에 지장이 있는 광업권설정허가로서 위법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홍순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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