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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5. 선고 68다86 제2부판결
[연원광석인도][집16(1)민,146]
판시사항

광업권을 매수하고 아직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자의 그에 부존하는 광물자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

판결요지

등록광구와 광구내의 광산채굴시설을 매수하여 인도를 받았더라도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광구의 광상중에 부존하는 광물자체에 대하여는 소유권, 점유권 및 채굴할 권리도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 한다.

광업권이라함은 광업법제5조 가 명정한바와 같이 등록을 받은 일정한 토지구역(광구)내에서 등록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니만큼 광업권자로 부터 그의 등록광구와 그 광구내의 광물채굴시설 일체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급함으로써 그것들을 인도받았으나 아직 그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있는 자는 그 광업권의 대상인 인도 받은 광구의 광상중에 부존하는 광물자체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은 물론 이를 채굴할 권리도 없는것이라고 할것인즉 그광구에서 도굴된 광물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에서 원판결이 피고와 소외 1, 소외 2의 3인공동명의에 등록 되었고 피고가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로 되어있는 그 판시와 같은 광업권을 그 공동광업자들로 부터 각자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고 피고로 부터는 그 광구와 광물채굴시설 일체의 인도를 받아 점유 간수중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인도후 피고가 그 광구내에서 채굴한 연원광석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주장하여 그 광석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도 위 광업권에 관하여 아직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는 바인즉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광구를 매수하였고 현재 이를 점유간수중이라 할지라도 피고가 채굴한 그 연원광석에 대하여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하여 그외 청구(본 청구및 예비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인바 소론은 위 판시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논란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사광욱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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