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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누617 판결
[광업권설정불허가처분취소][공1987.4.15.(798),545]
판시사항

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에 대하여 새로운 광업권설정의 허가여부

나.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광업법(1984.12.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제24조 , 제26조 ,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는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음은 물론, 이 경우 그 광물과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동일광물로 보게 되는 결과 이에 대한 광업권설정도 광업법이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 광업법 제38조 내지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는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설정구역내의 광물이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잘못 설정되었다 하여 당연무효가 될 수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광업법(1984.12.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광업권은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이고( 제5조 ), 동일한 구역에는 이종광물에 있어서의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제24조 ),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출원당시에 동종광물의 광구와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이를 동일광물로 본다( 제26조 , 제28조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에는 동일한 광물에 대한 광업권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없음은 물론, 이 경우 그 광물과 동일광상 중에 부존하는 이종광물은 광업권설정에 있어서 동일광물로 보게 되는 결과, 이에 대한 광업권설정도 광업법이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63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가 미흡하기는 하나, 그 취지는 요컨대, 원고가 고령토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구역은 이미 소외인의 선출원에 의하여 납석, 장석 광업권이 설정된 구역과 중복되는 것이고, 원고주장의 고령토는 이미 광업권 설정이 된 납석, 장석과 동일한 광상 중에 부존하고 있는 이종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고령토광업권설정출원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 및 납석, 장석광업권자인 소외인에게 고령토, 운모 추가확인등록을 하여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고주장의 고령토가 소외인에게 이미 광업권이 설정된 납석, 장석과 동일광상 중에 부존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을 관계증거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그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처럼 다투고, 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는 것처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또한 일단 설정된 광업권은 광업법 제38조 내지 제4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는 사유가 없는 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설정구역 내의 광물이 채굴할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잘못 설정되었다 하여 당연무효가 될 수 없는 것이니 ( 당원 1984.12.26. 선고 84누6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인 앞으로 설정된 광업권의 구역내에 매장된 납석, 장석이 채굴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동일구역 내에 중복된 원고의 고령토광업권출원을 허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외인이 광업권설정등록을 받은 납석, 장석의 성분이 채굴할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임을 이유로 들어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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