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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46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68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4. 21:05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수회 발로 걷어차 위 차문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차체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90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2014. 11. 14. 21: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지구대로 연행되어 그 곳에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할 놈들, 다 없애 버릴 꺼야, 죽고 싶냐 내가 2년 동안 징역살이하고 왔다. 2년이 장난이냐 씹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 위 H지구대 순찰요원인 피해자 경사 I과 함께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대기석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정복입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E과 E의 남편인 J 등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징역을 갔다 왔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왜 날 집어넣어 좆같은 새끼야”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단5080』 피고인은 2014. 9. 5. 05:1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 운영의 M노래방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과 화분 등을 발로 차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등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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