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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318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마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마트 물건을 쌓아 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53세)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양아치”라고 소리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며 비틀고, 발로 왼발목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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