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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16 2015가단18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5. 3. 원고에게 1,500,000원을 월 5%(연 60%)의 이율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6.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1,480,000원을 월 5%의 이율로 대여하고, 원고로부터 2012. 8. 23.부터 2014. 1. 21.까지 위 각 대여원리금에 대한 변제로 4차례에 걸쳐 86,450,000원을 지급받아 이제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 연 30%를 위반하였다.

피고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를 초과하여 받은 63,125,000원의 이자는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63,12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5회에 걸쳐 21,48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4차례에 걸쳐 86,45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위 송금내역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 및 변제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대여원금과 이자를 특정할 수도 없는 점, ② 피고는 위 대여금액 외에 현금으로 대여한 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의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장부도 존재하는바, 원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피고를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뒤 초과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15년 형제2876호)에 고소하였는데, 2015. 4. 30. 앞서 본 사정을 들어 피고에 대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송금내역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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