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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26 2012고정147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2. 2. 15.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5,000,000원을 대여한 뒤 2012. 2. 25.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연이율 110%에 해당하는 650,000원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차례에 걸쳐 D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여 합계 4,610,000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서(제242쪽)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금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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