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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05 2019고단17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13. 19:5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B(68세)이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뒷머리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박스를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laceration of scalp)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주전자, 쟁반, 빈맥주병, 칸막이, 철재의자, 전기모기채 등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리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40분 간 위 술집에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A(5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목 및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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