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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7노4127 (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 판결을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6. 07:1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B(4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관계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리고, 깨진 유리병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먼저 피해 자인 B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수사보고( 죄명 변경에 대한) 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유리병에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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