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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노3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로 제 2 원심의 배상명령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다고

보게 되나, 피고인이 이에 관해 별도의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배상명령이 위법 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제 2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판결하는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2016 노 835호 사건의 피해자들 포함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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