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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3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제 2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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