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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21 2008고단2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4. 5. 초순경 피해자 B(여, 32세)를 만나 동거하면서 피해자 사이에 자녀 C을 둔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인 D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기로 마음먹으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위 C과 통화도 잘 시켜주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08. 10. 9. 2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가 있으니 데리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 206호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C이는 엄마,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지 말자.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흥분하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0.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8. 10. 9. 22: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1230-8에 있는 대구 서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전항의 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을 보고 화가 나서 피고인을 때리자,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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