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과도 1개 날길이 10.5cm , 전체길이 20.5cm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 6. 피해자 C(51세)와 결혼하여, 피해자 C와는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30세)과는 인척 관계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4. 2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을 숨겼다는 이유로 찾아가, “야 이년아, 여기서 너 과부라고 하고 장사 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와 화분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 2개를 뒤엎고, 전화기와 카드단말기를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죄사실 등을 이유로 2013.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저55호), 2013. 7. 26. 피해자 C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드단6223호). 한편 피고인은 2013. 8. 26. 10:36경 수정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G로부터 “피해자의 식당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신고가 되면 그때는 구속 수사하겠다”라는 전화를 받아 피해자 C가 당일 자신을 신고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14:08경 전항 기재 F 식당에 피해자 C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흉기인 칼을 소지한 채 찾아갔다.
피고인은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과 마주쳐 피해자 D에게 밥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