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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8 2017가단774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76,958원, 원고 B에게 13,723,35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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