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0.18 2017가단774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76,958원, 원고 B에게 13,723,35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76,958원, 원고 B에게 13,723,35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